박 예비후보 “국가재난 상황 대비 돌봄 방안·공공의료 확충 정책화 하겠다”

[경기eTV뉴스] 코로나19의 확산 사태로 미뤄진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26일 재개되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3법’ 개정안과 국회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다뤄졌다.

김포을 박상혁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시점에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며 ‘코로나 3법’의 조속한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을 환영했다.

일명 ‘코로나3법’ 개정안은 크게 아래의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감염병 지역 외국인 입국시 출입국 정지 요청 가능

2. 당국의 검사 및 격리 치료 거부시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3. 감염병 유행시 공급부족이 발생하면 마스크 및 손소독제 수출·반출 금지.

박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여야 대표에게 제안한 회동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전국민이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예산 집행에 있어 일말의 정치적 논리도 끼어들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모레인 28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계속해서 언급해 온 추경 예산 편성 등과 관련해 국회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박상혁 예비후보는 “코로나 3법이 통과되었지만 이 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가 더 필요하다”며 그 방안으로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가족돌봄휴가를 기존 가능 범위 이상으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어 “어린이집·유치원이 휴원하고 학교의 개학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휴원하지 않더라도 보내자니 불안하고 안 보내자니 대책이 없긴 마찬가지이다”라고 위 제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초기 대응과 올바른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 의료 확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상혁 예비후보는 앞으로 국가재난 상황에 대한 사회·제도적 대비책을 정책화하여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박상혁 예비후보는 김근태 의원 비서,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 박원순 서울시 정무보좌관,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을 거친 재원으로 지난 5월 김포시 구래동에 ‘김포와더불어 박상혁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에 김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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