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 산하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새로운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했다.

이는 지난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시·도 체육회장을 맡아 오면서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선거에 체육단체 이용 차단 등을 위한 것으로 민선 첫 체육회장 임기는 2023년 2월까지 3년이다.

화성시의 경우 민간체육회장에게 월급이 지급되는 ‘상근직’ 논란으로 지난 1월 15일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우여곡절 끝에 오는 3월 3일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에 김정주 前 화성시의회 의장이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로 먼저 대면 인터뷰에 응한 김정주 후보를 만나 초대 민간 체육회장에 도전한 이유를 들어봤다.

이번 인터뷰는 화성시지역언론연합회(이하 화지연)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화지연은 경기eTV뉴스, 경인통신, 쿠키뉴스, 화성뉴스, 화성저널, 화성타임즈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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