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오문교)는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수원권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는 특별히 소통이 필요한 도시부 외각지역을 제외한 도시부 내 기본 제한속도를 50km/h, 보호구역·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km/h로 지정하는 범정부적 국가정책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그간 속도하향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관기관(수원시청·도로교통공단 등)과 다수의 회의를 거쳐 세부계획안을 마련하였고, 금번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해 수원권 속도하향 정책을 정식으로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구간인 ‘봉영로와 중부대로’ 속도하향(60→50km/h)을 시작으로 수원권 전역에 ‘안전속도 5030’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수원시와 협조하여 하향 조정된 구간에 플래카드 설치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권에 ’안전속도 5030’ 시행될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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