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법인과 국내사업장을 보유한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 명세서를 이번 달 말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법인세 원천징수 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난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이번 달 말일까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명세서는 매월 특별징수 되었던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명세서 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본점소재지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서면이나 저장매체(CD,USB,DVD)로 제출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말까지 정확히 작성∙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환급 및 지자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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