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3월 13일까지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52,830천 원으로, 환급금 발생사유는 납세자의 이중납부, 법령개정,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이며,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미환급 건의 대부분은 1만 원 미만 소액으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하여 환급통지서 안내문 발송 시 반송되는 경우가 있어 환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군 재무과는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문자메세지 전송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단, 환급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군 관계자는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청구 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납세자들께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돌려받아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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