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스미싱 ‧ 보이스피싱 피해주의보 발령
일방적 구매취소, 배송지연, 판매자연락두절, 저가상품 또는 일부수량만 배송 등 피해 증가
지난 일주일간 70여건 피해 접수, 76%가 소셜커머스·오픈마켓 구매 건

[경기eTV뉴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온라인쇼핑으로 구매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일방적인 구매취소, 배송지연, 판매업체와 연락두절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일(월)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금)부터 2월 7일(금)까지 약 1주일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약 70건.

소비자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배송예정’이라 안내한 뒤 판매업체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사전안내 없이 배송지연 후 연락두절, 주문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 배송 또는 일부 수량 배송 등 세 가지 유형이었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쇼핑몰의 75.4%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인 것으로 나타나 입점업체들에 대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관리 강화가 시급해 보였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개센터 홈페이지(https://ecc.seoul.go.kr), 또는 전화 2133-4891~6로 신고하면 된다. 센터는 전담인원을 배정하고 신고접수건에 대해 해당 쇼핑몰 핫라인 등을 통해 사실 확인 후,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제안부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도 펼친다. 신고건은 익일 답변을 기본으로 하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알린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의 마스크 판매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진행해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점검 후 가격안정을 계도한다. 또 주문건에 대한 일방적 취소처리 후 같은 상품에 대해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판매업체의 의도적인 가격인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는 서울시 매점매석신고센터(유선 02-2133-9550~9552)로 연락하면된다. 마스크,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악용한 스미싱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를 통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여건으로 집계됐다. 또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스팸 신고는 977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 신고 118)이나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판매량이 많은 종합쇼핑몰 및 오픈마켓에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 중인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이와함께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들에 대한 빠른 구제는 물론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피해사례

<사례1>

소비자 A는 1월 26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유명브랜드의 마스크를 구매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전화가 와 해당 브랜드의 상품이 품절이라 다른 상품을 배송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대체상품이 비슷한 품질인 것을 재차 확인한 뒤 배송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월 31일 상품이 배송되어 확인해보니 심하게 구겨진 박스에 담겨진 조악한 품질의 중국산 마스크였다.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사용해보려 하였으나 사이즈도 작아 사용할 수 없어 인터넷쇼핑몰에 반품을 요청하니 박스 개봉을 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했다.

<사례2>

소비자 B는 1월 28일 메신저 앱의 쇼핑하기 메뉴를 통해 마스크를 구매하였다. 배송 진행상황이 궁금해 1월 29일 주문상태를 조회해보니 ‘상품 집하중’으로 표시되어 배송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배송이 되지 않아 판매업체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보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문의 글을 남기니 판매업체는 상품이 언제 입고될지 모르니 구매를 취소해달라는 답변을 남겼다. 구매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고 소비자가 먼저 연락하니 그제서야 판매가 어렵다고 해 답답할 따름이다.

<사례3>

소비자 C는 1월 26일 대형 오픈마켓에서 배송 기간이 2일~4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구매하였다. 하지만 주문상태가 ‘배송시작’으로 바뀐 뒤 수일동안 배송이 되지 않고 있다. 상품이 정말 배송이 되는 건지 아니면 주문취소를 하고 다른 곳에서 마스크를 구매해야할지 확인하기 위해 판매업체의 연락처로 수차례 전화해보았으나 전화연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례4>

소비자 D는 1월 31일 소셜커머스를 통해 황사미세먼지 마스크를 100개 주문했다. 2월 4일 상품이 배송되어 확인해보니 50개만 배송이 완료되었고 판매업체에 문의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게시판에 문의도 해보았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이며 본인처럼 마스크를 주문하였으나 일부수량만 배송된 피해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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