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기eTV뉴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지난 1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차임액*100)’으로 환산해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박세준 종합민원과장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가계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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