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 지원한다.

기저귀 지원사업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까지 확대 지원하고,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의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 약물복용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 확대하였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지원은 월 6만 4천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천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영아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만 지급한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