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제외하고, 2020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교체)하는 자에게 지원

[경기eTV뉴스] 하남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친화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공고문를 게재하고 저소득층 40대 지원물량을 포함해서 4,540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교체)한 자에게 지원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분양받은자)에게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을 보일러 설치일로 하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최종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가 하남시(환경정책과)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단,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 요청할 수 있음에‘하남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확인 후 구비서류 작성하여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저녹스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수도권 내 친환경 보일러 제조·판매가 의무화되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설치(교체)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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