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eTV뉴스] 파주시는 국제적인 평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시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한 평화·통일 교육 실시 등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과 추진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실현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평화도시 조성과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평화도시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기금의 설치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기금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시의회 본회의 통과로 시는 ▲자유·평등·생명·협력의 가치 존중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평화·통일교육을 통한 평화 시민 육성 ▲평화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도시 간 협력 등 국제적인 평화도시 실현에 기틀을 다지게 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민의 화합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파주시가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가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해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9년 11월 25일~12월 16일)을 거쳐 지난달 26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됐으며,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조례안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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