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 부족한 기업에는 특례보증 지원도

[경기eTV뉴스] 안양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중기자금) 1천억 원을 지원한다.

또 담보 여력이 없거나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이 취약한 청년창업자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으로 도움을 손길을 전한다.

중기자금은 운전·기술개발자금으로 610억 원, 시설자금 360억 원, 신규고용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시책자금 30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융자 기간은 운전·기술개발자금과 특별시책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이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1%~2.5%이며, 우대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기업 등)의 경우 0.5% 추가 보전이 이뤄진다.

지난해 221개 업체에 686억 원이 지원됐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게 업체당 2억 원 이내,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업체당 5억 원 이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사업경력이 5년 이내의 청년창업자에게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지원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에 49억 원,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는 60억 원, 청년창업자에게 16억 원 규모로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공고 내용은 안양시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접수는 안양시 관내 8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씨티, 산업은행)에서 접수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청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031-387-3525)에 신청하고, 시에서는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기본심사를 통해 추천서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 받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유망한 기업 그리고 청년창업 기업 등이 돈 걱정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중기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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