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학력자·젊은층의 피해사례 증가, 보이스피싱 점점 교묘해져

[경기eTV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설 명절을 앞두고, 증가추세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총 6,990건·1,206억원으로, 하루 평균 도민 19명이 총 3억 3천만원 상당을 사기범에게 편취당한 셈이다.

※ (기관사칭형) 경찰·검찰·금감원 등을 사칭,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대포통장 개설 등을 빙자하여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

※ (대출사기형) 금융기관을 사칭, 대환대출(고→저금리), 신용등급 상향, 보험료, 공증료 납부 등 대출에 필요하다며 갖은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

연도별 피해규모도 증가하여 ‘18년도(5,883건·707억원) 대비 발생건수는 18.8%, 피해액은 70.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기관사칭형이 34.9%, 대출사기형 16.3% 증가하여 기관사칭형의 피해 증가세가 높았으나, 여전히 대출사기형이 전체 발생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시중 은행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사칭형의 경우, 최근 고학력자·젊은층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설 연휴를 맞아 현금 수요의 증가에 따라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사기형의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에도 유의해야 한다. 사기범은 수사 절차나 대출 진행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휴대폰에 원격조정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다. 사기범은 어플을 통해 피해자 휴대폰의 사용 화면을 보게 되고, 피해자가 실제 해당기관의 대표번호로 확인 전화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직접 수신하도록 조정하기도 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전화금융사기 인출책 모집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해외송금 알바라며 고액 수당을 미끼로 사회초년생, 구직자가 피해금 인출이나 송금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가담 정도,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남부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검거뿐만 아니라 지역경찰, 홍보 등 모든 부서화 협력하여 주요거리 전광판, 미디어 보드, 관공서·금융기관 창구,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는 범죄수법·대응요령을 미리 알아보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절대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라며 대출조건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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