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배용주)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평온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1. 17(금) 22~24시 고속도로 TG 및 음주운전 다발지역 등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시행 이후 여전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진행한 음주단속은 고속도로순찰대, 교통경찰, 지역경찰이 협업하여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TG입구에서, 교통경찰은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 및 음주사고 다발 지점에서, 지역경찰은 관내 식당·유흥가 밀집지역 등 음주운전이 빈발하는 장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번단속에서는 정지 33명, 취소 22명, 훈방 13명으로

▲직업별:회사원 42명>자영업 6명>주부1명, 무직1명>기타 8명

▲ 연령별:30대 25명>40대 18명>50대 8명>20대 6명>60대 1명

▲ 성 별 : 남자 51명 > 여자 7명
▲ 차종별 : 승용차 55대 > 승합차 1대, 화물차 1대, 자전거 1대다.

평택에서는 1.17. 23:00경 일제 음주단속 중 급히 좌회전하여 약 1.2km가량을 도주하는 포터 화물차량을 추격 후 음주측정 결과 0.075%로 확인되어 운전자 송00(53세, 남)를 검거했다.

분당에서는 1.17. 22:59경 일제 음주단속 중 말리부 차량 운전자 최00(55세, 남)에 대하여 음주측정 결과 훈방수치(0.029%)이나 면허 조회 중 B 수배(벌금 100만원) 확인되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수치가 0.03% 이상으로 강화된 만큼 술을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며, “앞으로도 음주운전은 본인과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시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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