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인터넷, SNS 등 불법·유해 정보 7만6,600건 모니터링→6만5,202건 신고
1월 16일(목)~2월 4일(화)까지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10기 1천명 선착순 모집
‘불법·유해정보 감시 온라인 플랫폼’ 개설…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창구

[경기eTV뉴스] # 인터넷 시민감시단으로 직장동료분이 활동하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취지가 좋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여가시간을 활용해 봉사를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처음활동을 할 때는 선정적인 화면이나 단어, 문구 등을 접해 충격적인 부분도 있었고, 심적으로 힘든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진행했던 고발활동으로 관련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는 가장 큰 보람이 있었어요. -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이○희씨

# 2011년 제1기 활동을 시작으로 벌써 9기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감시단 인원도 천명으로 늘어났고, 신고할 수 있는 내용도 많아지는 등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에 보람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인터넷감시단의 작은 실천 활동이 깨끗한 인터넷 환경과 유해정보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9년 동안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신○우씨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성매매 알선‧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SNS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7만6,600건을 모니터링했다.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을 첫 시작한 2011년 이래 역대 최대 수치다.

이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6만5,202건을 신고해 4만8,473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 해지하는 결과를 거뒀다. ※ 처리 중인 2,893건은 제외

모니터링 건수는 ‘18년 5만2,677건보다 45%(2만3,923건) 증가했고, 신고 건수 또한 ’18년보다 31%가 증가한 65,202건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치에 해당된다. 이는 감시단이 일평균 255건의 유해정보를 꾸준히 감시해 얻은 값진 성과다.

예년에 비해 모니터링 건수가 크게 증가한 요인은 성매매 알선 광고들이 게시되는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감시영역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SNS로 다양화한 요인이 크다. 매체별로 신고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SNS에서 불법 유해정보를 발견한 즉시 직접 신고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받은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활동 방법을 확장한 결과다.

사이트, 블로그, SNS상의 불법 유해정보를 신고한 대표적인 예는 ▴출장 안마, 애인대행, 조건 만남 알선 및 홍보가 49,287건(75.6%)으로 가장 많고,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 후기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15,119건(23.2%),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796건(1.2%)이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불법 성산업 감시본부)가 불법 성산업과 관련해 운영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단이다.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온라인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해 불법 성산업 유인 환경 차단 및 나아가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 기여하고 하고 있다.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서울시와 함께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추가 증거 채집,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신고․고발 조치하고, 지역사회 내의 불법 성산업에 대한 촘촘한 감시활동의 필요를 공감하는 시민들이 주축이 된 시민활동단 ‘왓칭유(Watching You)’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 및 게시물을 신고하면→다시함께상담센터가 세부 검증 및 추가 채증하는 단계를 거쳐→서울시가 이를 취합해 해당 기관에 처리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반 사이트, 채팅 앱),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포털사이트, 모바일 메신저 ID)가 사이트 폐지․삭제, 이용해지 등의 처리를 하게 된다.

삭제 및 규제처리(이용해지, 접속차단, 비공개 등)의 법적 근거는「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7, 「청소년 보호법」제9조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10기로 활동할 시민 1천명을 1월 16일(목)부터 2월 4일(화)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혹은 서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대학생 등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교육을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http://dasi.or.kr)에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010-2265-8297)를 이용하면 된다.

우수활동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기회가 있으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시간 인정, 인센티브(문화상품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시민감시단의 유해 매체 모니터링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불법․유해정보 감시 온라인플랫폼’(http://gamsi.dasi.or.kr)을 개설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신고 가능하도록 했다.

‘불법․유해정보 감시 온라인플랫폼’은 각 사안마다 신고 기관별로 일일이 찾아가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법 유해정보들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통합 신고 창구다. 주요 온라인 포털 사이트, SNS(유튜브, 트워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App) 상의 성매매 유인 및 알선 광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 업소, 성매매 암시 불법 전단지 및 문자 등이 신고 가능하다.

온라인플랫폼 내에는 인터넷 시민감시단 전용 페이지도 별도로 개설․운영한다. 감시활성화를 위해 등록부터 모니터링 자료 업로드, e-book을 활용한 신고 방법 및 노하우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활동편의를 지원한다. 또한 감시단이 모니터링하고 신고한 건수를 매 회마다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불법 성산업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할 수 있는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과 신고 이벤트 등을 통해 시민 감시의식 제고 및 참여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순희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은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1,000명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대규모 시민참여단으로 시민 스스로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적극 신고해 나간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는 온라인 감시 플랫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인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건강한 인터넷 환경과 온라인 성평등 문화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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