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원안가결 처리

[경기eTV뉴스]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24일 박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28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경험이 축적되었지만 현 지방자치법은 이미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불균형 문제 등 성숙한 지방자치를 철저히 가로막고 무늬만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주민은 물론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조속히 의결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화성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국회와 각 정당,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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