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 공도파출소 순찰2팀 경장 김동준(기고)

“어려운 경기에 필요한 자금을 저희가 작은 도움되어 드리겠습니다.(○○은행)

얼마전 필자가 근무하는 파출소 관내에서 접수된 대출사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수신된 문자 내용이다.

피해자는 070-0000-0000(인터넷 전화)“로 문자메세지를 받은 후 밀린 가게 임대료가 필요해 수신문자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의 ”신용이 낮아도 대출이 즉시 가능하다“는 말에 대출 승낙을 하였고, 이후 ”신용이 낮아 보증보험료, 이자 선납, 신용정보 조회기록 삭제 비용, 공증료, 채권추심비 등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이 돈은 몇 개월후 돌려준다“는 말에 쉽게 속아 수수료 명목 등으로 수백만원의 돈을 범죄계좌에 이체해줘 피해를 본 사건이였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처럼 신용등급이 낮어 은행에서 대출이 안되거나,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유명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즉시 대출해준다는 문자메세지에 아무런 생각 없이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범인들의 요구대로 이체해주고 피해를 보았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사건접수를 하며 피해자에게 추후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알려줘 주의를 당부하곤 한다.

첫째, 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대출 모집인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확인하며, 금융감독원(연락처 1332)의 서민금융 119 서비스(http://s119.fss.or.kr)에서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 정상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대출업무를 진행토록 한다.

둘째, 만약 대출받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팩스나 메일을 통해 보냈다면 본인 모르게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로의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M-Safer(http://www.msafer.or.kr/→ 본인 명의로 무선 인터넷, 휴대폰 등의 통신서비스가 신규 개통되었을 때 가입 사실을 SMS 문자로 알려주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 필요, 무료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한다.

셋째, 거래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등록을 요청한다.(신청서 작성은 각 은행 창구에 구비서류가 있으며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되고, 거래은행 한군데에만 등록하면 타 금융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됨)

만약 대출을 해준다며 부득이하게 돈을 입금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112에 피해내용 접수후 입금은행 콜센타로 연결을 요구, 범죄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하여 피해금이 인출되는 것을 막고, 출동경찰관에게 경찰서 담당부서에서 범죄계좌와 문자메세지 연락처에 대해 수사가 되도록 정식사건처리를 요청한다.

또한 현재는 대출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이스 피싱 사기 유형이 아니므로 해당은행에서의 피해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피해자가 관할 법원 법률구조공단(연락처 132, www.klac.or.kr)에 상담후 해당은행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야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금융위에서 전기통신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2013년도 하반기부터 대출사기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피해금 환급 가능)도 알기 바란다.

아무쪼록 앞으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대출사기 문자메세지와 전화에 일절 응대하지 않는 시민들의 주의가 요망되며, 어려운 경기에 모두들 힘내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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