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실태 확인을 위한 사후점검을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장애인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급한 4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장애인 보조기기 사후점검은 보조기기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기기 사용여부및 부정 대여 여부를 확인하며 관리 소홀 또는 잘못된 사용법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전동 보조기기 안전 수칙 교육을 병행했다.

점검 결과 1가구 사망, 1가구 분실 이외 나머지 38가구는 지급받은 보조기기를 적합하게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점검 대상자에게 보조기기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제35조(벌칙)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비 환수 등의 행정조치 안내함으로써 보조기기 부정사용 예방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미숙 팔달구 사회복지과장은 “정기적인 사후점검을 실시해 보조기기의 부정사용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의 급여 적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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