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은 7월 15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이 최종 고시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 용도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음식점으로 신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영업행위 등 점검을 통해 적법하고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영업사항이 적발된 무신고업소 14개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영업신고 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병규 장안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부분해제 후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와 난개발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