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수석대변인, 고은정, 김태형, 김강식, 조성환 대변인

[경기eTV뉴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도내 농민들과 축산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가칭 ‘돼지열병 극복 T/F’팀을 구성하여 축산농가는 물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상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9월 이후 경기도 9건, 강화 5건 등 전국적으로 총 14건 발생했고, 총 55호 110,987두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경기도의 선제적 방역조치와 관련 공무원, 경찰, 군인 등의 노력 덕분에 지난 9일 이후 농가에서의 추가 발병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최초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야생 멧돼지에 의한 확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조치도 함께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역조치와 별도로 돼지사육농가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돼지사육농가의 경우 현행 법규에 의거하여 시가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예방적 살처분, 수매·도태 처분대상 농가의 보상금이 최초 발병으로 인한 살처분 대상 농가의 보상금보다 작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현행 최대 6개월인 생계안정자금 지원 시한을, 재입식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확대하고, 그 기간 동안 농가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유예, 이자 면제 등의 추가 지원책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료업체, 유통업체 등 관련 축산기업의 피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현황파악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관련 상임위인 농정해양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발병지역 의원들이 예정되었던 국외연수를 취소하고, 방역대책을 집행부와 함께 점검하고 독려해왔다.

제340회 정례회가 시작되는 11월 5일∼11월 8일 사이에 구성되는 TF팀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지역인 파주, 연천, 김포 지역 출신의원들을 비롯해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 출신 의원들과 농정해양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정확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여, 경기도와 시·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지원책에 대해서도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2019년 10월 29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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