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동두천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진행사항을 16일 밝혔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8월 기획감사담당관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고, 지난 4월에는 납세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선언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해 납세자 권익 강화에 힘쓰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돼 권리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 요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의 승인 여부 등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지방세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031-860-2032)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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