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0월 15일 시의회 청사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판결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날 탄원서 발표는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임연옥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박석윤 의장, 김형수 부의장, 장승희 의원, 양경애 의원이 참여했으며, 임연옥 운영위원장이 대표로 탄원서를 낭독했다.

이날 의원들은 “이 지사는 유년시절 가난을 몸소 겪으며 성장했고 어렵고 불운한 환경 속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갖고 인권 변호사로서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법치주의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경기도민의 신임으로 지난해 제7회 지방선거 제35대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으며, 취임 후 공정, 평화, 복지 세 가지 핵심가치 실현을 통해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영업시설정비, 건설공사 원가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지역화폐 등 생활밀착형 도성성과로 1,350만 경기도민의 실질적 삶을 바꿔나갔고 이러한 정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특히 우리 구리시와 관련해서는 이웃 남양주 다산신도시 입주로 인해 교통지옥이 된 구리시의 교통문제 해결방안과 버스노선 신설 등 구리시 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큰 힘을 실어준 바 있어 20만 구리시민들은 이러한 이재명 도지사의 구리발전 방안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만일 도지사 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경기도민은 크나큰 상실감을 받을 것이고 경기도정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라며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이 지사가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지난달 6일 수원고법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심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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