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반대 농가 설득 발생농장 3km 이내 및 모든 역학관련 농가 살처분 마무리

[경기eTV뉴스] 파주지역 양돈농가에서 접수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신고 2건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가운데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사항보다 한차원 높은 ‘최고단계’ 대응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가용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을 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현재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김포 등 도내 5개 ‘중점방역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보다 살처분 범위를 확대, 3km 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한편 해당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모든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도내에서 살처분된 돼지는 ▲파주1차발생농장 3km 이내:2,369마리 ▲연천2차발생농장 3km이내: 4,732마리 ▲역학관계 있는 모든 농가에 대한 예방적살처분: 8,326마리(5개농가) 등을 합쳐 총 1만5,427마리로 늘었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현장방문 당시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현장의 빈틈없는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 조치 기간’도 당초 1주간에서 3주간으로 연장 운영되고 있다.

이 기간 내 중점방역지역 축사에는 일반인은 물론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도 ‘질병치료 목적’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도는 ‘사람 간 접촉’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시군 주요행사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도는 지난 17일 축산인 모임 및 관련 행사 일체를 금지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기타 행사도 가급적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도내 주요 시군에 발송했다.

아울러 기존 9개 시군 12개소였던 ‘거점 소독시설’을 파주지역 발생 이후 12개 시군 23개소로 확대한데 이어 연천지역 추가 발생 이후 17개 시군 2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17개 시군 27개 소독시설에서는 전 시군의 가용장비가 총 동원돼 모든 축산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파주(91호), 연천(79호) 돼지농가의 전체이동제한 조치를 ‘별도 조치 시’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경기‧인천 지역 돼지가 타 시도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생축반출금지 조치’, 돼지방목사육 금지, 분뇨외부반출 금지 조치 등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도는 원활한 확산방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확진판정지역인 파주시, 연천군에 각각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도내 19개 시군에 긴급지원 방역대책비 30억원 등 총 50억원을 긴급투입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여부는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대응해달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부에 따라 공무원들 모두 ‘막지 못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하고 축산농가 에서도 주변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적극적인 차단방역 조치를 취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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