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김포시의회는 최근 김포시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특정 공무원의 부적절한 근태현황 자료 유출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침해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진행하기 마련이지만 이례적으로 시청 행정과에서 수사의뢰를 했다는 것은 그 배경이 시의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바 그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월 7일 시의회는 김포시정을 보좌하는 정책·공보·안보 분야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집행기관에 자료로 요구해 받은 바 있다. 이는 시민사회와 언론을 통해 부정적으로 제기된 보좌 인력에 대한 근무 실태를 점검하는 정상적이고 당연한 의정활동이다.

자료 분석 결과 직원 복무행태의 문제점이 확인된 바 집행기관이 개인적인 일탈 점검과 김포시 조직 내부의 복무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지금, 개인정보 유출에 초점을 맞춰 경찰 수사권 활용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벌인 것이 “시의회 의정활동의 위축을 겨냥한 의도”라는 시민과 언론의 지적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도록 지금의 사태를 촉발한 집행기관에 유감 표명과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집행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수사의뢰에 앞서 해당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문책은 물론 공직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내부 조사기관을 비롯한 행정 조사기관을 활용해 자정능력을 키워 나갈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2019. 8. 20.

김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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