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에 여성 직원 임명 주요 의사결정 참여

[경기eTV뉴스] 인천광역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한섭, 이하 ‘공단’)이 이사장, 임원 및 부서장으로 구성된 자체 최고 의결기구인 규정·내규심의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 대표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대표위원은 사용자(공단)와 노동조합 신분이 아닌 직원 중에서 임명되어 임기 2년 동안 근로자의 입장에서 공단의 각종 경영계획과 규정, 예산 등을 심의·의결한다.

지난 14일 오전 공단 규정·내규심의회에 참석하여 첫 활동을 시작한 근로자 대표위원 홍정숙 차장(여, 46세)은 공단 설립 시 임용되어 예산, 회계 등 실무에 능통한 직원으로, 향후 일·가정 양립정책 등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한섭 공단 이사장은 “근로자 대표위원을 통해 노사 간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직장 민주주의 체계를 갖춘 선진 공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