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고양시는 8월 1일 브리핑을 통해 6월 27일 서울고등법원(제11민사부)의‘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항소심 판결 선고와 관련하여 백석동 요진 Y-CITY 기부채납의 4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용섭 도시개발국장은 확인소송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요진개발이 2016년 초 요진 Y-CITY 주상복합아파트 준공시기가 다가옴에도 기부채납을 이행하기로 한 업무빌딩을 착공조차하지 않았다. 당시 건축연면적 산출 협약서 해석에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의견 대립이 있어 건축연면적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2016년 2월 소송을 수행할 법무법인을 정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소송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 사유는 판결 선고 이후 판결문에 대하여 상세 검토한 결과 고양시가 주장하였던 사실관계가 1심에서는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며, 이렇게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2심 결과만을 보고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여러 법무법인에게 법률자문 받은 결과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행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소송이 더 장기화될 우려도 있어 확인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받고 이후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부지가액 산정 시점에 대하여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고양시가 유리한 건축허가 시점으로 부지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며, 2012년 4월 요진개발과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여 방안의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2010. 2. 2.)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6조에 따라 ‘규모는 국토계획법 제46조에 의해 결정될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협약서 체결 5개월 후 개정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14조의2는 공공기여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에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3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부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며, 부지가액이 2,268억 원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산정이라고 말했다.

2,268억 원의 근거로 주장한 택지비 감정평가는 요진 Y-CITY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 심사를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 내용으로 감정평가 목적과 시점 등이 다른 것으로, 실제 1심 판결에서 재판장이 감정평가를 명하고 감정평가 법인을 지정하여 인용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산정이 타당한 것이라고 김 국장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용섭 도시개발국장은 현재 요진개발은 업무빌딩에 대한 공사를 지난 6월 24일 착공하여 휀스교체, 세륜기 설치 등 본 공사를 위한 부대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초 천공기를 반입하여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 고양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기부채납이 완성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와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요진개발이 선의적 계약자로 조속한 시일 안에 충실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이행소송 등을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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