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김영실 의원이 제262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영실 의원은 “학부모의 교복구입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남양주시민들의 자원절약 정신을 함양하고자 시행중인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중 교복나눔운동 단체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의 지원에 형평성을 기하고 아울러 조례용어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하였다.

조례안의 주요개정사항을 보면 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대상을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단체 등’으로 개정하여 교복은행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 운영하는 학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제3조와 제5조 제1항 및 제8조 ‘단체 등’으로 명시한 용어와 통일하여 조례용어의 일관성을 기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실 의원은 “조례안의 개정으로 교복나눔운동에 참여하는 단체가 확대되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김영실 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이철영, 이정애, 김지훈, 김진희, 김현택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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