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더민주, 성남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목) 제337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 여건을 반영하고,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회재난지원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도지사가 본부장인 ‘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재난 지원의 심의‧결정과 집행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일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해 사회재난 피해에 따른 지원범위에 장례비와 치료비를 추가하고, 각 지원 대상의 지원 기준을 구체화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재난 분야에서 행정1부지사의 결정사항을 도지사가 따르게 되어 있는 행정 체계의 모순을 바로 잡게 되었다”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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