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등록규제 일제 정비를 통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요인 개선

인천광역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정책에 발 맞춰 기업애로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히 정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시는 2009년도를 기업애로 및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제정비의 해로 정하고 상반기 중에는 지난 3월11일부터 4월7일까지 하반기에는 10월21일부터 12월11일까지 정비기간으로 설정하여 중점 추진해 왔다.

금년에 실시한 등록규제 정비는 규제사무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걸림돌이 되는 규제요인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시 및 군․구의 조례나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규제 1,386건에 대해 규제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반기에는 278건을 하반기에는 29건의 규제를 폐지하여 올 한해 총309건의 행정규제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시가 중점을 두어 정비한 사항으로는 자치단체별로 규제사무 근거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는 등록규제에서 폐지한 것이다.

앞으로도 시는 내실 있는 행정규제의 마무리 관리를 위하여 군․구의 정비 추진상황을 12월11까지 실시한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 시 확인점검하고 이번 달 중순경에 규제개혁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규제 등록 서를 책자로 발간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 하도록 함으로써 조직내부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지난 10월중에 신규 개설된 규제개혁 전용사이트에 정비 완료된 행정규제 929건을 재 게시하는 등 대 시민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구 규제개혁위원장(행정부시장)은 “규제개혁이야말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동력원임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등록규제 정비를 통해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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