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 나서

경기도가 겨울철 야생생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철퇴를 가했다.

도는 밀렵·밀거래가 성행하는 철새도래지와 밀렵·밀거래가 우려되는 7개 시군에서 지난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은 밀렵행위가 주로 야간에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심야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야생동물(뱀, 북방산 개구리)를 포획하거나 보관한 위법사항 3건을 적발했으며 불법 엽구 120점을 수거했다.

연제찬 도 환경정책과장은 “산이 많고 숲이 우거진 포천, 양주 양평, 연천 등지에서 올무, 창애, 뱀 그물 등 지능화, 전문화된 불법 엽구를 야간 등 취약시간에 설치해 단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연 과장은 이어 “야생생물 밀렵․밀거래행위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불법 수렵이나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도, 시군, 한강유역환경청, 경찰서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겨울철 야생생물의 밀렵 및 밀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 2월말까지 취약지역 순회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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