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지구, 시흥 장현지구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실무 위원회 심의 통과

- 면적 : 하남 미사지구 216,000㎡, 시흥 장현지구 89,013㎡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첫 적용 사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장들의 이전 대책이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공장들의 이전이 가시화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시흥 은계지구와 부천 옥길지구내 공장은 시흥 장현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업지역으로, 하남 미사지구내 공장은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이전하는 안이 지난 21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난개발과 불법시설 전락 우려가 제기됐던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내 공장들을 위해 보금자리주택단지 또는 주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고, 이에 지난해 5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후 첫 번째 적용 사례라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시흥 장현지구는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일원 293만2천㎡규모로 2006년 7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정부 시책에 따라 2009년 10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지역으로 공업지역 89,013㎡은 시흥 은계지구와 부천 옥길지구내 공장 중 이전을 희망하는 139개 업체가 입주하게 된다.

미사지구는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일원 546만 3천㎡규모로 2009년 6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남 미사지구 산업단지는 21만 6천㎡규모로 도는 올해 7월 시와 LH합동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심의결정으로 은계지구와 옥길지구의 공장 보상문제가 원만히 처리됨은 물론, 장현지구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사지구는 심의 통과후 필요한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돼 2013년 하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보상이 추진될 전망이다.

신동복 경기도 택지계획과장은 “도내 공장이주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결정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라며 “보금자리특별법 개정 이후 첫 사례인 만큼 잘 조성되어 주거·산업·교육 등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이 갖춰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업지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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