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서에 대한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다.

소청심사제도는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구제하는 사법보완적 절차로,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경기도에서 독립된 위원회로 소청심사에 관한 업무는 어떠한 감독이나 지시도 받지 않으며, 소청심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않는 등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제2항에서는 징계의결시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 등의 요구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건 소청사건은 소청인이 징계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비위행위 직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총 5건의 포상 경력이 있는 점, 같은 날 상정된 본 사건과 유사한 강제추행 건의 경우 이보다 낮은 정직으로 양형이 결정되어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며, 여성위원과 남성위원이 균등하게 참석하여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비위공무원은 엄단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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