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민지원 추진

인천시는 2019년 5월 30일 실시된 풍납취수장, 성산가압장 전기설비 법정검사 실시 과정에서 서구 지역의 수질문제가 발생하였고,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 결과, 영종지역도 이번 수계 전환의 영향으로 수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종지역은 수계전환 과정에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역방향으로 공급된 상수도 일부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영종 지역에 대해서도 서구와 동일하게 정부합동조사단과 함께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소화전방류·수질검사 시행·저수조 청소 등 수질개선 조치를 할 것이며, 미추홀 참물 등 음용수 지원을 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영종지역 수질민원관련 주민안내 Q&A

Q1. 이번 사태 발생원인과 현재 민원해소대책은?

A. ‘19.5.30일, 풍납취수장, 성산가압장 전기설비 법정검사(2015년부터 시행) 실시하였고, 시민 불편 우려하여 단수 없이 수돗물의 공급체계 전환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기존 관로의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여 일부 지역에서 이물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종 지역도 이번 수계전환 영향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현장전담반을 구성하여 민원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민원해소 기동반투입으로 ①소화전 방류, 수질검사 시행, 저수조 청소 등을 지원하여 수질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②미추홀참물 등 음용수 지원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2. 사고수습과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와 대책은?

A. 현재 정부(환경부) 주관으로 ’정부 원인조사반*‘이 구성되었고,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6.7일부터 서구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영종지역에 대한 원인조사도 함께 진행되도록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해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2019년 6월말 안에는 조사결과 발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강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 참여

정부 조사와는 별개로 인천시에서도 ‘민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6.5일부터 조사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각 분야의 상수도 전문가에게도 자문을 구하는 등 원인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정부와 민관 합동 조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시민께 소상히 알려드리겠으며, 향후 재발 방지대책과 상수도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Q3. 초중고 급식 문제에 대한 대응 계획은?

A. 우리시는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여 영종지역의 초·중·고 수질검사와 음용수 공급 등 우리 아이들의 급식 문제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별 객관적인 시료채취를 통해 안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수질에 문제가 없을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Q4. 적수가 나오면 어떻게 조치하나요?

A. 세대 내에서 적수 또는 이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수돗물을 충분히 방류하여 주시고 만일, 해소가 안 될 경우 우선 공동주택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상수도사업본부로 알려 주시면 저수조를 확인하고, 주변 지역 소화전 방류 등 조치하겠습니다.(청소의 필요성 확인)
또한 저수조 청소가 필요한 아파트의 경우 우선 청소를 하시고,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서)를 준비하여 주시면 추후 사실관계 확인하여 실비지원 할 예정입니다.

Q5. 음용수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범위는?

A. 적수 또는 이물질이 발생하는 세대에서는 정상화 될 때까지 시에서 공급하는 미추홀 참물, K-Water 또는 불가피한 경우 생수를 구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께서 구입한 생수 비용은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면 지원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원방법, 지원범위 등에 대해서는 정상화 이후 대책방안 마련시 검토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6. 염소 투입이 과다하여 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A. 수돗물은 일반적으로 호소나 하천의 물을 취수하여 여러 단계의 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소독 처리하여 가정으로 공급됩니다.
현재 문제 지역의 물 공급을 담당하는 공촌정수장은 잔류염소를 0.9mg/L ~ 1.0mg/L로 운영하여 법적 기준을 하회하여 관리하고 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염소 과다 투입에 따른 문제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별표1 규정 → 잔류염소 수질기준 4.0mg/L 이하

<참고>

◇ 소독제는 액화염소(Cl2)와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이 가장 널리 이용되어짐

◇ 소독제와 물이 반응하여 전환된 이온(HOCL, OCL)을 잔류염소라 부르며, 이러한 잔류염소는 수중에 잔류하면서 각종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사멸시키는 작용을 함

Q7. 수질이 좋지 않아 필터 교환 등 비용이 발생하였어요.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A. 적수 또는 이물질 발생으로 인한 비용은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서)를 준비하여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실비 지원할 계획입니다.

Q8. 적수로 인해 세대 내에서 방류한 수돗물에 대한 요금 처리는?

A. 적수 또는 이물질 발생으로 발생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이며, 정상화 이후 대책방안 마련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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