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5월 31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시민옴부즈만’ 3명을 신규 위촉했다.

시의 ‘시민옴부즈만’ 위촉은 시민과 행정기관, 이해관계자 집단 혹은 지역 간 갈등에 대해 법적·행정적 쟁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날 접견실에서 진행된 위촉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 신규 위촉자 3인, 임기 만료자 3인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시가 운영하는 ‘시민옴부즈만’은 4명으로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시민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 등을 하게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은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 시민옴부즈만 문을 두드리시기 바란다”며, “새로 위촉되신 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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