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제6차 회의가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가 불참한 가운데 5월 23일 동구 행복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김미경 갈등조정 위원장 및 인천연료전지(주)(전영택 대표, 배진 소장)와 인천광역시의회(남궁형 의원), 동구의회(장수진 의원), 인천시(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 동구청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 위원이 참석했으며, 동구 주민 15명이 회의를 참관했다.

민관협의체 비대위측 김효진 위원은 지난 20일 민관협의체 단체 SNS를 통해 “민관협의체 제안 시 협의체 진행 중 공사 유예가 비대위의 협의 조건이었으며, 인천시의 중재안이었으나, 인천연료전지(주)의 사정상 공사가 재개되었고 민관협의체는 진행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비대위 입장에서는 비대위가 발전소 백지화 투쟁에 돌입한다 해도 민관협의체가 결렬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사 표명과 함께 “5차 회의를 거치면서 큰 틀에서 구성원의 입장은 확인된 사항이니 이번 주에 예정된 민관협의체 6차 회의를 6월 5일(예정) 주민총회 직전으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비대위는 21일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백지화 촉구 인천&동구 제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협의체 내에서 사전 논의 없이 비대위가 단식 및 천막농성을 하는 것에 대해 민관협의체 김미경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 위원들은 유감을 표명했다.

인천연료전지(주) 전영택 대표는 “5월 13일 기존 건축물 철거 관련 공사 재개는 제4차 민관협의체에서 사전 협의된 결과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비대위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으며, 김미경 위원장은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히 협의되었던 내용과 달리 이해된 것에 유감이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비대위측의 단식 및 천막농성에 대한 각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협의체 지속 여부 및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연료전지(주)측은 “백지화 투쟁은 민관협의체 테두리를 넘어서고 상호비방 자제에 대한 합의사항 위반”이라며, 비대위가 요청한 5월 30일 민관협의체의 차기 회의개최는 동의하나, 회의 개최 조건으로 단식농성 중단 및 6월 7일 이후로 총궐기대회 연기를 요청했다.

인천시는 “비대위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협의체 소통의 창구는 열려 있으며, 협의체 안에서의 틀이 지켜져야 한다.”며, “5월30일 회의 참석 시에 단식농성과 주민총궐기에 대한 부분은 중지하고 협의체 내에서의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진 동구 구의원은 “비대위에서 농성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5월 30일 민관협의체가 개최되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민관협의체 당사자들이 농성 현장을 방문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비대위가 6월 4일로 예정한 주민총회의 조기 개최 요구와 위원장이 협의체 운영 과정과 협의 내용 등에 대해 주민총회 또는 기자 회견 등을 통해 동구 주민에게 자세한 설명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동구청측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 및 기본지원사업지원금 운영에 대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인천연료전지(주)측은 “그동안 제시된 백지화 방안에 대한 정리와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구체화 등의 협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며, “연료전지 시설 설계변경은 막대한 공사비 증가 및 공기 연장이 수반되며 이사회 의결, 시설재설계, 동구청의 건축허가 변경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민관협의체 에서 이에 대해 동구청, 비대위 등 참여기관의 확고한 입장 표명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민관협의체 위원장 명의로 인근 아파트에 설명회를 요청하고 이와 별도의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여 민관협의체 내용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민관협의체 위원 및 주민 대상의 연료전지 시설 견학을 요청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등 주민고소와 관련하여 “주민 고소 취하는 민관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대화 분위기를 유지․조성한다는 목적으로 협의한 사안으로서 연료전지 시설 설계변경(안) 협의, 철거관련 공사 재개 시 물리적인 공사방해 자제 등 고소 취하의 명분은 총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비대위의 예상치 못한 단식농성 등 백지화 투쟁으로 고소 취하가 매우 난감한 입장에 처하였으나, 상호신뢰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백지화 투쟁 참여자는 제외하고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론화에 대한 다양한 주민의견과 관련하여 인천시는 “4차 회의에서 비대위의 공론화 심의 검토 요청에 대하여는 인천시 조례 및 운영세칙을 검토한 결과, 인천시가 계획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되지 않아 공론화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덧붙여 “제주도지사가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제주영리병원 사례와 달리 동구 수소연료전지사업은 인천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공론화 진행 소요 일정에 대한 남궁형 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온라인 시민청원을 통해 30일간 6000명 이상의 시민이 공감하면 공론화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며, 공론화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안건으로 채택 시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숙의 과정 등에 최대 4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등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데 총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답변했다.

강릉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에 대하여 인천연료전지(주)는 “인천연료전지발전소는 별도로 수소를 저장하는 수소탱크가 설치되지 않으며, 도시가스에서 분리된 수소는 바로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폭발우려가 없으며, 연료전지발전소는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며, “주변에서 화재가 일어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이 자동 차단되므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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