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조직원 영입, 다중의 위력 과시해 경쟁견인업체 견인차량 탈취
렌트업체·차량공업사와 담합, 과다견인비 청구 ‘위법 카르텔’ 구축

수원서부경찰서(서장 정진관)는 ‘19. 2월부터 4월 사이 수원·화성 지역에서 발생한 10여건의 특수상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견인업체 관계자 26명을 입건하고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이들의 ‘과다 견인비 청구’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견인차량의 HID조명, 경광등 등 차량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수원·화성 지역 교통사고현장에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견인차가 사고차량을 끌고 간다는 ‘룰’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몰려들어, 상대 견인차량을 둘러싼 채 도로 전체를 막아 견인을 못 하게 방해하고 항의하는 자가 있으면 집단폭력을 행사하여 견인할 사고차량을 가로채었다.

특히 조직폭력배 또는 문신을 가진 20대 건장한 체구의 남성을 영입하여, 일부러 사고현장에 반소매 반바지를 입고 문신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에게 위압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보험사 출동요원을 협박하여 사고현장에서 쫓아버린 후 사고차량 운전자를 자신들과 연계된 렌터카 업체로 연결하여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도 하였다.

피의자 A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견인기사들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대차로 렌터카 업체를 연결해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특정 견인업체의 사무실 비용과 홍보비를 지원하는 등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동 업체를 장악하고, 포섭된 견인기사들이 피의자의 렌터카 회사로 사고대차를 연결해 주면 렌트수익금의 15%를 지급하여 유착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피의자 A,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 ○○지역 견인업체를 완전히 장악한 후, 수원·화성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기존 견인업체와 마찰을 빚게 되었다.

이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위와 같이 교통사고현장에서 집단폭력을 행사하고, 상대 견인기사를 협박하였다.

경찰은 견인업체 수사와 병행하여, 견인업체 간 사고현장 도착 과잉경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견인기사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영업장부·계좌 등을 분석하여 차량공업사 등과의 유착 관계, 과다 견인비 청구 추가 피해사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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