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경기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 및 미혼모·부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을 구축, 이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각각 모집한다.

‘경기북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은 북부 10개 시군 거주 한부모 가족의 자립 강화를, ‘경기북부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은 북부 10개 시군 미혼모·부에 대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곳에서는 상담서비스, 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연계, 위기지원서비스, 취업교육 및 취업연계서비스, 부모교육,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도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다.

단,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한부모 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 및 단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뒤, 경기도청 가족여성담당관(의정부)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동일 법인 및 단체가 2개의 거점기관 운영에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접수를 받아 신청자격 등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사무실 등 현장 확인을 거친 뒤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결과는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가족여성담당관(031-8030-31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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