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구제 범위에 주거차별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거(住居)형태에 따른 차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좋은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특권의식을 갖고, 임대주택 거주자를 약자로 만들어 대립각을 세우는 등 주거여건을 계급화 하는, 이른바 ‘新주거 카스트제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부의 부정적인 인식이 만들어낸 ‘임대아파트는 빈민아파트’라는 사회적 낙인은 임대주민과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청년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물론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상처가 되고 있다.

실례로 2015년 일부 초등학교의 신입생 예비소집 과정에서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등 거주하고 있는 주택형태별로 서류접수 창구를 달리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임대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배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차별적인 교육관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구제 대상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거주형태로 인한 불이익’을 추가함으로써 주거여건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주거형태에 따른 차별행위 역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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