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장근환의원이 제25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교통안전계획에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 시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및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조례안을 발의 한 장근환 의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미아, 유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조례안의 개정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남양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장근환 의원을 포함하여 원병일, 박성찬, 전용균, 이창희, 이상기, 최성임, 이도재, 백선아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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