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를 지원해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화성시가 나선다.

주택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비용에는 총사업비 413,340천원(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이 지원되며, 2018년 신청자 중 대기자, 농어촌주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정한다.

철거희망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해당 읍‧면‧동 행복정복지센터 또는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114가구로 가구당 최대 3,360천원이며, 현장 조사 후 가구당 지원한도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될 수 있다.

차성훈 화성시 기후환경과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아직까지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적지않다”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하루빨리 철거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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