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재단 등 4개 공공기관 감사. 부적정 업무행위 45건 적발

계약을 이행하지도 않았는데 대금을 지급하거나, 승진대상자가 아닌데 부당하게 승진시키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행태가 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일자리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국도자재단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4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민간전문감사관으로 꾸려진 4개의 합동감사반이 진행했다.

도는 적발된 45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세입․부과 1억7,900만 원, 환수․환급 5천400만 원 등 재정 조치와 징계 7명, 훈계 28명 등 신분조치 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또한, 업무상 배임, 부정청탁 혐의자, 그 외 법령 위반자 등 5건의 고발 통보 조치도 함께 진행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우 G-클라우드 이전 사업을 맡은 소프트웨어 용역업체인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준공대금 3천5백여만 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준공일을 73일이나 지나는데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업무태만으로 지적을 받았다. 감사관실에서는 일자리재단에 A업체를 지연배상금 부과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는 경징계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각종 공사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등록업체와 시공 계약을 맺고, 이들의 불법하도급 사실을 묵인하는가 하면 사업비 일부를 중복지급 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무등록업체 시공계약 업체, 부정청탁 관여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토록 지도․감독기관에 통보하고 중복 지급 사업비는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만든 재난대비용품인 ‘라이프클락’을 판매하면서 특정회사에 시중판매가 3만9천 원보다 낮은 3만2천 원에 납품 특혜를 제공한 것이 적발되었다. 도는 경기도주식회사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발토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2건의 행사 용역을 수의계약 20건(2억6천만 원)으로 분할하여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재단이 시행 중인 공사에서 불법인 재하도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민원 접수 후 인지했는데도 이를 묵인한 것이 밝혀졌다. 관련자들에게 경징계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한국도자재단은 퇴직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승진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지난해 1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시키고 부당하게 승진 임용했다. 관련자에게 정직처분이 내려졌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결과 도의 공공기관들이 보다 상생하고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공정한 기관운영을 위한 내부통제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공기관 스스로가 내부통제를 통해 공정한 기관운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월 14일 공공기관이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에 계획과 결과를 입력․관리하도록 하는 경기도 감사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경기일자리재단

① 시스템관리 G-클라우드 이전사업 추진업무 부적정 (경징계 1명, 통보)

‣ A기업이 ‘17. 11. 3. 계약체결 이전인 같은 해 11. 1. B기업과 104,500천 원(본 계약금 118,200천 원 88.4%)으로 부적정하게 일괄 하도급 계약체결

‣ 같은 해 11. 30. 당초 상용소프트웨어 설치에서 유지관리비 절감 사유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설치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우려한 정합성(호환) 문제로 계약이행하지 못하였는데도 준공대금 지급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① 시흥 0000 00매장 대행사업 추진 부적정 (통보(고발))

‣ 시흥시에서 위 사업이 구체화되기 이전 ‘17. 2월 C가 임직원외 용역업체 D기업 관계자에게 항공료 2백여만 원을 지원하여 위 매장 이미지개발을 위한 국외출장을 실시하는 등 실내건축공사업이 등록되지 않은 D기업을 내정하고 실시설계 51백만 원, 공사 5.5억 원을 수의계약을 체결함

② 시계형 재난대비키트(라이프클락) 거래 부적정 (통보(고발))

‣ 제조업체인 E기업과 ODM계약을 체결하여 라이프클락을 독점 납품받고 이를 유통·판매하고 있는데 E기업으로부터 기업 맞춤형 라이프클락 8,200개 및 일반 라이프클락 2,182개를 공급받아 이를 F기업(E기업과 대표자, 소재지가 동일)에 기업 맞춤형 라이프클락을 납품단가 수준(1,000원~1,500원 차이)으로, 일반 라이프클락을 32,000원(시장가격 39,000원)에 판매하여 특혜 제공 및 회사 손실 발생.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① 공사 불법 하도급 묵인 등 부당처리 (경징계 1명, 훈계1명, 시정)

‣ ‘16년 12월 26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G기업으로부터 ’17년 1월 조경공사를 하도급 받은 H기업이 ‘17. 2. 24. 패널식 옹벽보강공사를 I기업에 불법 재하도급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묵인

② 계약 전 용역 시행 및 단일사업 분할수의계약 등 업무처리 부당 (경징계 1명, 훈계 1명, 주의)

‣ ‘16년 ~ ’17년 스포츠산업 활성화 사업과 ‘17년 ~ ’18년 나눔문화행사를 추진하면서 12건의 행사에 대한 용역을 20건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총 2.6억 원)하였고,

‣ 계약 체결 전에 업체를 임의로 내정하여 先 과업을 수행하도록 함.

󰊴 한국도자재단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 부당 승진 처리 (정직 1명)

‣ 재단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자(퇴직 전 3년)는 승진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18. 1. 1.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한 후 같은 해 7. 3. 책임에서 수석으로 승진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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