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골재 사업장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해 관내 골재 사업장이 등록기준에 맞게 관리ㆍ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간 점검계획은 관련부서와 정기적으로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과 관리를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골재선별파쇄 신고수리 기준 준수와 골재종류, 생산량 등 기재장부 확인, 현장 관리, 장비확보 상태 유통골재 골재시험 항목 적합 여부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 소음·분진, 덤프트럭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조치 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위법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김영대 도로건설과장은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골재선별파쇄업체가 자발적으로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골재선별파쇄장의 체계적인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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