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월 2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이길녀 전 길병원 이사장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인천경찰청 특수과는 지난 5월 길병원을 수사해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인 허모씨를 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키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병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시켰다.

수사결과 길병원 측이 2012년 허 모씨로부터 연구중심병원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3억5천만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길병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이상 월 한도액 500만원짜리 길병원 명의의 카드를 허모씨에게 제공했으며, 이 카드는 유흥업소,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등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청은 길병원 측이 보건복지위 소속 및 인천지역 국회의원 15명에게 길재단 직원 및 가족들 명의로 4,6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검찰에 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제공한 불법정치자금 스캔들에 대해서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사건진실에 대한 파악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사건을 유야무야시키고 말았다.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도록 지사한 윗선과 몸통이 누구인지, 이 불법정치자금이 어떤 국회의원들에게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밝히지 않은 채로 사건은 잠잠해져 있는 상태다.

2014년 인천지검은 가천길병원 이길녀 회장 비서실로 10억원 규모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적이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재경 인천지검장을 만난 후,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3개월 만에 가천길병원 회장 비서실장 등 10여명을 기소하는 것만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바 있다.

이때도 이길녀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이 사건도 진실이 철저히 밝혀지지 않은 채 종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가천길병원이 벌여온 불법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직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길병원을 설립하고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이길녀 가천길재단 회장에게 있다며 가천길재단이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길녀 회장은 가천길재단이 불법 왕국이 된 것에 대해 진정성 있고 책임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이씨가 대학총장 등 사회 공익적 직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가천길재단이 설립자 개인에 의한 개인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시민에 의한 공익적 단체로의 역할을 해야 함이 당연하므로 재단이 불법적 행위를 했으면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이길녀 회장은 그 직을 내놓고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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